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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에 있는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를 읽다보니 제13조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복리후생이나 재무정보, 사업전략 등등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라고하는데

솔직히 위에 정보는 인터넷상에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데 말하고 다니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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