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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9

근로계약서에 있는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를 읽다보니 제13조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복리후생이나 재무정보, 사업전략 등등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라고하는데

솔직히 위에 정보는 인터넷상에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데 말하고 다니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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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이라면 비밀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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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전략이나 재무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침해될 정도의 수준을 유출한다면 문제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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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비밀유지의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두거나 별도로 서약서를 받고,

    해당 규정 위반시 징계사유로 삼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두었다고 하여 징계나 손해배상청구 등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고

    해당 비밀이 공공연히 알려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지 등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따라 그 정당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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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명시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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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지만, 특별히 비밀이 아닌데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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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나 누구나 손쉽게 득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설령 제3자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누설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서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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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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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법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밀유지의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는 근로계약상 의무이기에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될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의무가 인정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되고 난 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 구제는 이미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난 후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여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10조).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결 2003.7.16, 2002마4380).

    마지막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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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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