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읽다보니 제13조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복리후생이나 재무정보, 사업전략 등등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라고하는데
솔직히 위에 정보는 인터넷상에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데 말하고 다니면 처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