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회사와 연봉 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 문서에 "상기 연봉 계약 내용은 본인 이외에는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로부터의 징계 등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 실수든 고의든 비밀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근로자를 징계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본인의 연봉을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비밀·명예·신용이 훼손된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사유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해고사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646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기타 계약서로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의 징계는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사유의 정도를 보아 적정한 징계 등 예를 들어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기타 경고나 기타 처분 등의 정도에 따라 이의 신청이나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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