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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2.26

연봉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회사와 연봉 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 문서에 "상기 연봉 계약 내용은 본인 이외에는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로부터의 징계 등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 실수든 고의든 비밀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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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근로자를 징계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본인의 연봉을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비밀·명예·신용이 훼손된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사유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해고사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646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기타 계약서로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의 징계는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사유의 정도를 보아 적정한 징계 등 예를 들어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기타 경고나 기타 처분 등의 정도에 따라 이의 신청이나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