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근로자를 징계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본인의 연봉을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비밀·명예·신용이 훼손된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