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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귀뚜라미63
고결한귀뚜라미6322.04.13

부모님 세대로부터 동거인(만30세)으로 세대분리

여자친구(만30세 직장생활중)가 유주택 세대주로 지내고 있는 저의 주택으로 전입(동거인으로)신고 시 여자친구 부모님과 여자친구와의 세대분리가 이루어지는걸까요?

세대분리 하는 이유는 추후 여자친구 명의로 주택 구입하여 1가구2주택 세금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구요. 또 청약조건(무주택 세대원)충족을 위해서 입니다.

1. 부모님과의 세대분리가 된건지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세금중과를 피할수있는지)

2.무주택 세대원 조건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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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수에 따른 중과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각기 다른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어 정확히 어떤 중과를 피하시려는지부터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2. 국세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1세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516&bbsId=3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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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의 세율 판단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혼인신고하지 않은 여자친구의 경우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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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30세 이상일 경우, 부모님과 독립하여 거주한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2. 본인과 여자친구는 가족이 아니므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분은 무주택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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