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수에 따른 중과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각기 다른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어 정확히 어떤 중과를 피하시려는지부터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2. 국세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1세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516&bbsId=3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