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월 18일까지 현직장에서 근무하면 월급은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되고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할계산 없이 전액 공지라고 전해들었습니다.
(2,400,000원(월급여) ÷ 29일(2월의 일수) × 18일(근무 일수) = 1,489,600원)
퇴사 후 2월 19일부터 바로 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새직장에서 근무한 2월(19~29일)에 대한 급여에서 앞서 전액공제된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추가로 빠져나가는걸까요? 새직장에서 받을 월급이 어떻게 공제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