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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22.01.20

중간입사자의 두 회사 근무기간이 겹치는 경우 연말정산 (4대보험)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급여 등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 전직장 1.1-7.30 근무, 현직장 7.1-12.31 근무 등으로 한달간 근무기간이 겹칠 경우, 급여는 어차피 소득세, 지방세 등을 떼어가니 문제없을 것이고, 4대 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만 한 곳을 먼저떼고 다른 한곳은 두 직장중 한곳으로 반납이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보험, 국민연금 등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소득이 1개월 더 있었기에 그에 합당한 국민연금을 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럴경우 연말정산 시 1개월 추가된 나머지 4대보험 부분이 소득 공제항목에 자동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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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중가입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납입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연 단위로 납입액이 결정되어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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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인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자도 두 회사에서 납부함 보험료는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니,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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