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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경우 현관 도어락 고장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회사동생이 빌라 월세로 살고있는데

현관 도어락 고장으로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용을 주인에게 말하면 받을수있을까요?많이고민하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나 간단한 수리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임차인의 과실이 전혀 없이 자연 소모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이 왜 고장난것인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받기 어려우나, 노후화 등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의 내구 연산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이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