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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코브라22
위용있는코브라2220.09.14

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사직서를 쓰면서 퇴직금은 2주안에 줄 수 없으니 내년까지 몇개월 안에 분할지급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회사작성란은 빈칸으로 되어있어서 당연히 작성해서 사본은 줄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본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어 그 동의서에는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수정 전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사본 지급을 요청드렸는데 그것 대신 퇴직금산정표 아래 수기로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총 미납된 금액, 2월 말까지(기한)>메모로 대체하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제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당연히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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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3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품청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연장을 합의해야 하며, 14일이 지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근기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잘못된 퇴직금의 산정, 동의서 사본 미 교부 등 전체적으로 보아 사용자의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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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는것이데,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강압적 혹은 임의로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했거나, 혹은 상기와 같이 실제로 회사측 작성란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니(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퇴직금 지급시기 연장에 합의하실때 상기의 3년간의 권리행사 기간도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정확히 산정해서 사용자는 지급을 해야하기에 동의서에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제대로 계산된 수정후의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된 퇴직금 지급 기일 연기 합의서를 다시 회사측에 요구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이며, 합의서에는 정확히 분할해서 지급하는 날짜 및 제대로 계산된 금액도 포함시키고 회사측란에도 서명등이 명확히 들어간후에 질문자님도 사인을 해서 합의를 하셔야 명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메모로 대체하는것보다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해서 지급연기일 및 정확한 금액을 넣어서 질문자님과 회사측이 사인한 합의서를 가지고 계시는것이 바람직 할것임). ------------>퇴직금 지급연기 합의서는 당연히 당사자인 질문자님도 양쪽다 사인한 1부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지급이 연장되는데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의무는 (연 20%)그 대로 유지가 되기에 지급연기에 대한 이자부분도 포함시켜서 같이 지불해야한다는것도 언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측에 제대로된 퇴직금 지급지연 합의서를 달라고 요청을 다시하시고, 만약 회사측에서 자꾸 제대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질문자님에게 주지 않는다면, 일부러 퇴지금 지급연기에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니, 퇴사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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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정확한 금액에 따라 지급지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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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는 당사자간 한부씩 나누워 갖는 것이 맞습니다. 당자간의 동의에 따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퇴직금 지연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을 빨리 받고 싶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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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연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회사의 사정을 근로자가 이해해주는 측면이니,

    이에 대하여 사본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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