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정한뱀230
공정한뱀23024.02.07

연봉협상 서명 안했는데 회사 제시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받음

회사가 어렵다고 이번 연봉협상에 작년연봉에 -3%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연봉계약서가 왔습니다. (1월경)

서명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2월초) 그런데 갑자기 메일로 회사가 어려우니 회사에서 제시했던 작년연봉 -3%로 지급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이걸 받게되면 추후 퇴직할때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삭감한 급여를 일방적으로 지급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종전의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하면 차액상당액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삭감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연봉 합의가 되지 않을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기존의 임금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삭감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삭감된

    임금이 아닌 이전 약정한 연봉에 따라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2.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삭감된 임금이 아닌 이전 연봉금액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연봉수준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연봉삭감에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