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4대보험 소급금지 각서
금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 근로 후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상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소득이 발생해서 추후 납부해야할 국민연금 금액이 부담이되어 회사에 4대보험 소급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비용적인 부담으로 소급을 원치않았고
대표와 저는 4대보험을 소급하지 않는대신 근로한기간동안 납부해야했던 국민연금금액의 70%를 대표가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표는 각서를 작성할것을 요구했고
각서에는 합의한 금액(총400만원)을 수령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소급가입,퇴직금에 관한 합의내용을 어길 시 합의한 금액의 10배(4천만원)를 제가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끝내고싶어서 지장을 찍었습니다
추후에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소급 등으로 말을 바꾸게된다면 정말 합의한 금액의 10배를 지급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각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의 이행 등에 관하여서는 민형사상 문제이므로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서, 각서는 무효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다는 뜻이고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합의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10배를 부담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내용이지만 실제 소송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가입 조건으로 받은 4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를 어길경우 위약금을 체결하셨는데,
이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얻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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