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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고릴라94
대견한고릴라9423.12.23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4대보험 소급금지 각서

금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 근로 후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상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소득이 발생해서 추후 납부해야할 국민연금 금액이 부담이되어 회사에 4대보험 소급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비용적인 부담으로 소급을 원치않았고

대표와 저는 4대보험을 소급하지 않는대신 근로한기간동안 납부해야했던 국민연금금액의 70%를 대표가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표는 각서를 작성할것을 요구했고

각서에는 합의한 금액(총400만원)을 수령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소급가입,퇴직금에 관한 합의내용을 어길 시 합의한 금액의 10배(4천만원)를 제가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끝내고싶어서 지장을 찍었습니다

추후에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소급 등으로 말을 바꾸게된다면 정말 합의한 금액의 10배를 지급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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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각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의 이행 등에 관하여서는 민형사상 문제이므로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서, 각서는 무효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다는 뜻이고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합의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10배를 부담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내용이지만 실제 소송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가입 조건으로 받은 4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를 어길경우 위약금을 체결하셨는데,

    이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얻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