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4대보험 소급금지 각서
금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 근로 후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상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소득이 발생해서 추후 납부해야할 국민연금 금액이 부담이되어 회사에 4대보험 소급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비용적인 부담으로 소급을 원치않았고
대표와 저는 4대보험을 소급하지 않는대신 근로한기간동안 납부해야했던 국민연금금액의 70%를 대표가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표는 각서를 작성할것을 요구했고
각서에는 합의한 금액(총400만원)을 수령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소급가입,퇴직금에 관한 합의내용을 어길 시 합의한 금액의 10배(4천만원)를 제가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끝내고싶어서 지장을 찍었습니다
추후에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소급 등으로 말을 바꾸게된다면 정말 합의한 금액의 10배를 지급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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