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배달하다가 상대방과합의를해야한다면전부저에돈으로합의해야하나요
십대중과실인대요 어린이보호구역사고났어요 합의누가봐야하고 저도돈내야하나요 사장이봐야 하나요 제가봐야하나요 너에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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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고를 냈다면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질문자님 돈으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