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현황
1. 30평 아파트 1가구 소유, 부부 공동 명의, 시세 20억원, 전세를 주고 있음
2. 상업용 오피스텔, 2019년 분양권을 아내 명의로 받음, 계약금액 4.1억
3. 남편은 급여소득자이며, 아내는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음
아내 명의 오피스텔을 전세 줄 경우 아내의 소득 발생으로 지역의료보험료 납부하게 되나요?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남편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은가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음을 고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상업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해당 임대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어 매월 지역 국민건강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께서 받는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