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약서까지 쓴 변호사와의 계약에서 변동이 있을시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과거에 시골집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고 의뢰를 맡겼었습니다
상담내용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에 관한것이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땅에 3개의 건축물대장이 나와 그 건물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랑 계약할 때 3채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로하고 성공보수가 없는 대신 전부 선입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알아보던 도중 건축물대장 3개 중 2개는 사실상 제 땅에 없는 건축물이었고 이 건에 대해서 군청가서 서류 제출 후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송은 건축물대장 1개에 대한 것만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선입금했던 것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이 건축물대장이 3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당 330만원씩 해서 990만원을 부르셨고 제가 그 정도까지 지불할 수 없어서 700만원으로 가격을 내리고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3건 중 2건에 대하여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면, 위임에 따른 업무수행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무가 소 제기를 기준으로 수임료가 책정된 것임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