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하는 전세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는데도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주소가 이 전세집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나요?
전세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려하는 전세집에 곧 나갈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 갑구의 집주인의 주소가 이 전세집의 주소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1) 제 생각에, 이러한 경우 현재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전세권 설정 역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이 맞나요?
2) 현재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의 주소가 전세집 주소로 표기되어 있다면, 저 역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등기부만 보고 질문처럼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임대인 거주지는 다를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주소는 현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지만 등기부상 정정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신청시 주소가 남아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등기부만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만약 다른 목적하에 현 주소에 실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도 1번의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2)1처럼 전입신고와 등기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부상 주소가 현주소지라고 해서 임대인이 실제 전입신고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인이 전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전입신고를 위해 전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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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상 주소와 전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등본상 주소는 처음 등기를 할때 주소인데 중간에 따로 변경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의 전입신고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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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전세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상에 거주자로 표시되고, 전세권 설정을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권리자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주소가 전세집 주소로 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전세권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세계약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입자는 전세계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집주인의 주소가 전세집 주소로 표기되어 있다면, 저 역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게 되고, 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복지, 의료, 교육, 투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부도나 파산 등의 문제로 집을 잃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대출하거나 매매하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내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집을 구하실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집주인의 주소가 전세집 주소와 다른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지 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신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시고,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계약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 생각에, 이러한 경우 현재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전세권 설정 역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이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2) 현재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의 주소가 전세집 주소로 표기되어 있다면, 저 역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거 맞나요?
==>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전입신고 가능하고, 임대인이 퇴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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