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났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지나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블랙박스나 주변에 CCTV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경우에는
증언만으로 해야 하는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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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블랙박스나 주변에 CCTV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경우에는 증언만으로 해야 하는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 블랙박스, CCTV등이 없다면, 양측의 진술, 양차량의 파손부위, 목격자 진술등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여 조사된 내용으로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며,
양측의 진술이 동일하다면 해당 진술한 내용으로 사고내용을정리하고,
상기와 같이 해도 사고내용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경찰사고처리를 통해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블랙 박스나 cctv와 같이 명확한 영상 증거가 없는 사고인 경우 양측의 진술과 사고 당시에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근거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차량의 파손 부위와 진술을 들어보면 어떠한 사고인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여 보험사 적용 과실 도표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한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에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