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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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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사용시 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병가사용을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하루 병가를 쓸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만약 월급 200만원인 직원 일 경우

1. 200만원 / 월 근무일수

2. 200만원 / 209 * 8

3. 200만원 / 209 * 8 + 주휴수당까지 공제

어떤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번 또는 3번 입니다. 무급 병가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무급 병가 사용 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채웠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말씀하신 방법 세가지 모두 가능하며 하나를 정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월력으로 나누되, 달에 따라 30일이나 31일로 나누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인정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번의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