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경된 공시지가 관련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이번에 변경된 공시지가 11억5천정도 아파트
소유하고 계십니다. (1주택입니다)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있는데 9억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종부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말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액이 9억초과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것이 맞습니다.
공시지가 11.5억이면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합쳐 총액 454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재산세만 350만원정도 예상되고 이로인한 종부세 금액으 100만원정도로 보시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자 피부양자자격은 피부양자가 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이 9억초과인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단순히 공시가격이 9억넘는다고 제외되는것이 아니고 재산세과세표준이 9억이 넘어야합니다.
2. 종부세는 1주택자의경우 백만원가량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