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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귀뚜라미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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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노사합의가 필요하나요?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해 노사합의없이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명시되 있으니 노사합의 없이 적법하게 통보하면 사용가능한거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합의는 연차사용촉진의 요건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촉진을 하였다면

    유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운영에 따라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없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도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도입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별도 노사합의 없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노사간 별도 제한을 둔 사항이 없는 한 시행에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