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픈채팅으로 방을 만들어 사람들괴 1대1 대화를 했었는데요 이때 사진을 지인얼굴 사진으로 등록해 채팅을 했고 지인이 이것을 알게 되어 고소를 준비하는중입니다 지인은 초상권침해로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오픈채팅을 하면서 지인을 얼굴을 상업적이나 금전적으로 이득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인분에게 거듭되는 사과에도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처벌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과 저 둘만의 사건인데 지인분께서는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저는 둘만의 사건이니 둘만으로 해결하자 하였지만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부모님과의 통화를 거절하니 계속 발신제한번호로 통화가 오고 그 지인이 아닌 제 3자가 계속 전화가 오는중입니다 고소인의 연락을 회피했다고 처벌이 강화될까요? 아니면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아야하나요 제 잘못이긴 하지만 하루하루가 심장이 졸이고 무섭습니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