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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텐렉18
의젓한텐렉1821.02.16

초상권 침해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오픈채팅으로 방을 만들어 사람들괴 1대1 대화를 했었는데요 이때 사진을 지인얼굴 사진으로 등록해 채팅을 했고 지인이 이것을 알게 되어 고소를 준비하는중입니다 지인은 초상권침해로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오픈채팅을 하면서 지인을 얼굴을 상업적이나 금전적으로 이득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인분에게 거듭되는 사과에도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처벌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과 저 둘만의 사건인데 지인분께서는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저는 둘만의 사건이니 둘만으로 해결하자 하였지만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부모님과의 통화를 거절하니 계속 발신제한번호로 통화가 오고 그 지인이 아닌 제 3자가 계속 전화가 오는중입니다 고소인의 연락을 회피했다고 처벌이 강화될까요? 아니면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아야하나요 제 잘못이긴 하지만 하루하루가 심장이 졸이고 무섭습니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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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침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며, 초상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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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은 처벌의 문제이기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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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으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사정으로 일정한 손해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수는 있으나 구체적인손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부모님들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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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행위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이를 통해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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