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남을 해주지않는다고 제 얼굴사진과 sns를 유포하겠다고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사람 개인카톡프로필도 알고있습니다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이나 sns를 유포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 수사할 것을 요청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