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 처벌이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사진을 도용하여 자기 자신인 척 여러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따로 이득은 취한 것이 없고 연락만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사람의 전화번호는 아는 상태입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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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당장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개인정보 역시 활용하여 본인인양 행세하면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명예훼손 등의 발언이 없었다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도용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용행위를 통해 추가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을 기망하거나 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도용만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에 그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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