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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퓨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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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인해 조사 후 기소중지 처분?

안녕하세요.

얼마전 재물손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파손시킨것은 아니고 같이 있던 지인이 물건을 파손 시키고 함께 자리에 있었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 사이트에 검색 해보니 기소 중지 라고 나오더라구요.

이 후에 결과가 다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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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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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될경우 등 수사를 계속할수 없을때

    수사를 중지시켜두는 임시적인 처분입니다.

    위와같은 사정이 없는데 기소중지로 나온다면 아마도 시한부 기소중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위해서 형사조정절차로

    보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 조정절차가 끝날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를 걸어둡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위해서 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시한부기소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기소중지의 사유가 끝나게 되면 다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보통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니 기존 사건번호로는 조회가 어려울수

    있으니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했거나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요. 이 사유가 해소되어야 최종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이나 해외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으로 이후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는 재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참고인의 소재파악 불능으로 인한 기소중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중지사유가 해결되면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