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될경우 등 수사를 계속할수 없을때
수사를 중지시켜두는 임시적인 처분입니다.
위와같은 사정이 없는데 기소중지로 나온다면 아마도 시한부 기소중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위해서 형사조정절차로
보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 조정절차가 끝날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를 걸어둡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위해서 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시한부기소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기소중지의 사유가 끝나게 되면 다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보통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니 기존 사건번호로는 조회가 어려울수
있으니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