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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2.12.08

재물손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산에있었던일이고 서울쪽으로 입건시켜서 조사받으라고합니다 접수는 재물손괴로 들어갔구요 이럴때 재물손괴에 대한 사건조사만 받는거죠? 다른거 뭐 유도심문 할수도있나요? 당시 현장에 같이있었던 지인이 폭행,영업방해 현행범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아직 재물손괴에대한 조사전이고 곧 받을예정입니다 유도심문해서 다른 죄목도 엮거나 그러진않죠? 접수된 재물손괴에대한 것만 조사하는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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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심문이나 다른 죄목이 추가될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재물손괴만 접수 된것인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죄명도 함께 고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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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 당한 죄명 이외에 죄책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사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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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인 혐의가 재물손괴죄라면 재물손괴만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에는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질문과정에서 유도심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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