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산에있었던일이고 서울쪽으로 입건시켜서 조사받으라고합니다 접수는 재물손괴로 들어갔구요 이럴때 재물손괴에 대한 사건조사만 받는거죠? 다른거 뭐 유도심문 할수도있나요? 당시 현장에 같이있었던 지인이 폭행,영업방해 현행범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아직 재물손괴에대한 조사전이고 곧 받을예정입니다 유도심문해서 다른 죄목도 엮거나 그러진않죠? 접수된 재물손괴에대한 것만 조사하는거겟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심문이나 다른 죄목이 추가될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재물손괴만 접수 된것인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죄명도 함께 고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 당한 죄명 이외에 죄책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사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인 혐의가 재물손괴죄라면 재물손괴만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에는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질문과정에서 유도심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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