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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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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산에있었던일이고 서울쪽으로 입건시켜서 조사받으라고합니다 접수는 재물손괴로 들어갔구요 이럴때 재물손괴에 대한 사건조사만 받는거죠? 다른거 뭐 유도심문 할수도있나요? 당시 현장에 같이있었던 지인이 폭행,영업방해 현행범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아직 재물손괴에대한 조사전이고 곧 받을예정입니다 유도심문해서 다른 죄목도 엮거나 그러진않죠? 접수된 재물손괴에대한 것만 조사하는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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