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인 혐의가 재물손괴죄라면 재물손괴만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에는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질문과정에서 유도심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