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소탈한꿀벌178
소탈한꿀벌17824.03.31

월급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2일간 휴무없이 근무했을 시

잠시 전에 근무했던 근무처에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3/20~3/31일까지 총 12일간 휴무없이 근무했습니다

일급은 기본급을 250만원으로 산정한 뒤 그에 따른 일급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휴무가 제공되지 않아서 계산을 어떻게해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50만원에서 3월은 31일까지니까 (2,500,000/31=80,645)가 일급인가요? 휴무수당은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12일 근무에 따른 휴무는 며칠이 보상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일급 계산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1.5배에 해당하는 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기간 동안만 근무하기로 한 때는 월급제가 아닌 시급 또는 일급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