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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할미새131
청렴한할미새13124.01.07

월급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주3일(월,수,금)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근무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이구요.

월급은 250만원이고 여기서 4대보험 제하고 받습니다.

30일 있는달과 31일 있는달의 근무 일수가 다르다보니

12일 근무하는 달과 13일 근무하는 달이 있습니다.

23년 12월은 31일까지고 13일 근무하는달인데 25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12일 근무했습니다.

근무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일수로 계산해서 제외하고 받는데 법정 공휴일이 있는달은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주3일이라 법정공휴일이 저랑은 상관 없는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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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입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는 월 근로일이 몇일인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하지 않은 임금을 제하고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만큼이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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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 3일 근로자라도 법정공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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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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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3일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23년 12월에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3일치의 임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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