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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텐렉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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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가가 살고 있는 집을 재차 임대할 수 있나요

아파트를 임차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 반 년정도 집을 비우게 되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 3자에게 월세로 반 년정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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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를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전대차는 가능합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넘을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는데, 전대차의 경우 전세권등기가 없는 일반적인 임차권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전대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