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도중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도 상관이 없나요?
전세로 살고 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집을 비울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도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면 나중에 보증금보장을 할수가 없습니다
전대를 하고 싶으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진행할 경우 문제기 됩니다. 질문의 경우를 전대차계약이라고 하며, 전대차계약은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순 임차권만 가진 경우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의대로 전대차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고 이에 따라 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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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중 재임대 즉 전차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전차 할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대항력이 없어 나가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조건에 맞게 계약을 한 것이지만 임대인은 전차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전대차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바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모르게 제3자에게 임대를 주고 난 후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협의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전세 임대차계약인 경우 제3자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ㅣ 그렇지 않으면 게약자체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도중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자는 임차인이지만 실제 거주자는 전차인으로서 양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대차를 하려면 원래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로 살고 있는 도중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려면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전세 &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임차 보증금 반환과 우선 변제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