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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뼈해장국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매장에 현 사장님은 빠지고 위탁 운영하시는분이 따로 들어오신다고 하여 현 사장님께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을 하고 새로운 위탁운영사장님과 고용승계가 아닌 새로운 고용계약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들어가나요?
만약 새로 계약한다 가정하면 위탁운영 사장님과 임금 및 근로조건이 협의가 안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사장이 위탁운영관계를 종료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은 새로운 사장과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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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자산양도에 따른 고용종료로 비자발적퇴사입니다.
그럼에도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문제되는 바, 사업주로부터 통보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