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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 458
참새 45823.12.13

해외 직구 대행업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거래 중인 중국 도매처 사장님이 사용하던 원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져서 그 분 지인 계좌로 입금해주길 원합니다.

여러 번 거래했던 신뢰가 있으신 분이라 진행 하려는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해도 지출 증빙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입금해도 인보이스는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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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처에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인보이스나 거래명세서를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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