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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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가격보다 비싸게 산다고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싸게 올린 글이 본래 가격이라고 기망행위를 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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