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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길쭉한뻐꾸기253
길쭉한뻐꾸기253

이것만으로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중고장터에 본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산다고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아님 그 후에 돈까지 오고가야 성립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비싸게 올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합의를 봤다면요? 또 전화번호를 유포한다고 하거나 실제로 유포하기 까지 이르면 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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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래가격보다 비싸게 산다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 돈이 오고가야 사기는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가격보다 비싸게 산다고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싸게 올린 글이 본래 가격이라고 기망행위를 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전화번호유포는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호보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