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으로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중고장터에 본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산다고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아님 그 후에 돈까지 오고가야 성립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비싸게 올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합의를 봤다면요? 또 전화번호를 유포한다고 하거나 실제로 유포하기 까지 이르면 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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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래가격보다 비싸게 산다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 돈이 오고가야 사기는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가격보다 비싸게 산다고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싸게 올린 글이 본래 가격이라고 기망행위를 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전화번호유포는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호보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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