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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길쭉한뻐꾸기253
길쭉한뻐꾸기253

이것만으로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중고장터에 본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산다고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아님 그 후에 돈까지 오고가야 성립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비싸게 올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합의를 봤다면요? 또 전화번호를 유포한다고 하거나 실제로 유포하기 까지 이르면 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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