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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메추라기153
숙련된메추라기15322.08.02

상여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업무중사고로 인해 산재신청을 넣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입원 및 통원치료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재 승인이 아직 안났으며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것도 아닌데 7월 29일날 1년에 3번(설, 여름, 추석)중에 여름에 나오는 상여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날 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나오던 간에 상여금은 제외인가요? 아니면 산재 신청(승인전) 이랑 관계 없이 회사내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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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과 관계없이 회사 내규(취업규칙)에 의해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도 회사 내규에 따를 문제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여보았을 때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나, 취업규칙 내용상 휴직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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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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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상여금

    지급대상자 및 요건을 규정하여 해당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규정을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딱히 미지급될 이유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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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아직 안났으며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것도 아닌데 7월 29일날 1년에 3번(설, 여름, 추석)중에 여름에 나오는 상여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날 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나오던 간에 상여금은 제외인가요? 아니면 산재 신청(승인전) 이랑 관계 없이 회사내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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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를 당했지만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재직중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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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재직중인 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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