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아직 안났으며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것도 아닌데 7월 29일날 1년에 3번(설, 여름, 추석)중에 여름에 나오는 상여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날 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나오던 간에 상여금은 제외인가요? 아니면 산재 신청(승인전) 이랑 관계 없이 회사내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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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당했지만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재직중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