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업무중사고로 인해 산재신청을 넣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입원 및 통원치료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재 승인이 아직 안났으며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것도 아닌데 7월 29일날 1년에 3번(설, 여름, 추석)중에 여름에 나오는 상여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날 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나오던 간에 상여금은 제외인가요? 아니면 산재 신청(승인전) 이랑 관계 없이 회사내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과 관계없이 회사 내규(취업규칙)에 의해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도 회사 내규에 따를 문제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여보았을 때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나, 취업규칙 내용상 휴직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상여금
지급대상자 및 요건을 규정하여 해당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규정을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딱히 미지급될 이유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아직 안났으며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것도 아닌데 7월 29일날 1년에 3번(설, 여름, 추석)중에 여름에 나오는 상여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산재를 신청하는 날 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나오던 간에 상여금은 제외인가요? 아니면 산재 신청(승인전) 이랑 관계 없이 회사내규일까요?
-------------------산재를 당했지만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재직중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재직중인 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