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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동박새162
까칠한동박새16223.03.01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하며 신청하면 몇개월 정도 나오는지요?

제가 13개월 요양보호사를 하고 퇴사 했는데 급여는 약 100만원정도 받았는데 신청하면 몇개월 나오며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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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3개월 근무했다면, 120일분이 나오며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데

    이는 질문자 분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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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소급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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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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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다만,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하한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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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3개월 근로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로내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더 있다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주 40시간은 아닐테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1,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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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금액은 대략 450만원~540만원가량 수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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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일 경우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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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3개월이면 50세미만이면 150일치 50세이상이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대략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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