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하며 신청하면 몇개월 정도 나오는지요?
제가 13개월 요양보호사를 하고 퇴사 했는데 급여는 약 100만원정도 받았는데 신청하면 몇개월 나오며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3개월 근무했다면, 120일분이 나오며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데
이는 질문자 분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소급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다만,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하한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3개월 근로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로내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더 있다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주 40시간은 아닐테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1,58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금액은 대략 450만원~540만원가량 수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일 경우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3개월이면 50세미만이면 150일치 50세이상이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대략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