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시 개인정보를 가해자 측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보이스 피싱관련해서 피해를 당한 후 2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전달책을 찾게되어 구공판이 결정된 상태 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응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 중 배상명령신청후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라는 글을 보고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경찰 측에서는 현금으로 전달한 점과 전달책을 체포 하기 때문에 큰 돈은 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30만원 가량 정도 밖에 보상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은 보상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는 부분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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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면열람복사를 해줄때에는 개인정보를 가립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열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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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더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열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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