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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흰죽지18
모던한흰죽지1823.12.27

병가휴가 때문에 인시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상황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7월달에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관리자와의 갈등이 생긴 후, 사적인 감정상태가 서로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 서로 알굴도 안보고 있지만, 본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진행해 왔었습니다.


(2)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영업부서가 아닌 영업관리부서로서, 정량적평가는 아예 배제되고, 정성적 평가만을 통해서 인사고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관리자가 모든 재량을 가지고 있는거죠... 설상가상으로 상대평가입니다(현재 부서 내에 관리자와 여직원들 포함해서 총7명입니다)


(3)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병가휴가를 내고 수술을 진행하고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8월 중순 즈음에 외부근무를 마치고 귀사하는 길에 미끄러지는 걸 버티다가 좌측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어쩔 수 없이 연골을 제거하고 동종연골판이식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8주진단을 받고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4)병가휴가를 신청하기 전에 쩔뚝거리면서 회사에 출근하여 인사팀장과 병가휴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인사팀장은 관리자에게 병가휴가신청 결제를 받은 후에, 복귀할 때 정당한 진단서와 그외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병가휴가 기간 중에는 월급의 70%만 나올 거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런게 병가휴가를 내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사전고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5)관리자에게 병가휴가신청을 상신했을 당시에, 관리자로부터도 병가휴가 신청 시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6)수술 후 병가휴가 기간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한 첫날부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임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구요.


(7)12월 말에 인사고과가 D가 나왔습니다. 높게 니오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상상을 초월한 등급이 나와서 현재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8)인사고과를 확인한 다음 날에 관리자에게 구두로 D가 니온 이유를 문의하니, 관리자의 첫마디가 본인이 D를 준 가장 큰 이유는 병가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이며, 병가휴가 기간 중에 제가 해야 할 업무를 다른 조직원이 일해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Q1) 병가휴가를 사용하면 인사고과에 영향이 미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것은 회사의 재량, 관리자의 재량인 것이고, 그 밑의 조직원(저 자신 포함)은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요?


Q2) 병가휴가 결제 상신 시에 인사팀장이나 관리자는, 병가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인사고과에 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는 안내를 사전에 알려줄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Q3) 병가휴가가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또는 이와 비슷한.의미를 가진 내용이 사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만일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노동법 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내일 인사고과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관리자와 인사팀장이 같이 모여서 3자대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담 시에 제가 어떻게 항변을 하며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할지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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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인사고과 모두 법에는 규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즉, 병가사용에 대해 인사고과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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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평가의 기준이나 평정의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평가의 기준을 사전에 공지할 의무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3.평가의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내부지침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또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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