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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돌고래31
나른한돌고래3123.05.19

계약만료되지않은월세집 집주인이 무단이사를했어요,

현재 2년계약으로 월세거주중에
근무지때문에 (티비와 몇가지짐을두고) 이사를하였습니다.
만기는 내년1월이고 부동산에 다른세입자를
구하고있는도중 집주인이 부동산에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않겠다며 취소하고
무조건 매매로만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고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에 집주인이 이사를하겠다는말도없이
현재 불법점유하고있단 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증금반환도 미루고있는상태구요.
이런경우 제가 내년1월까지
이상태로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불법점유한사실로
계약이 자동해지된건가요?
다음 세입자를 받지않겠다고 무조건 매매만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불법점유로 이사는왜온건지 미칠것같습니다.
돈이없다면서 달랑30보내네요. 이체한도핑계대면서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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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하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무단 점유를 시작한때 계약해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 남은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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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간으로 무단으로 이사를 했다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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