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매출에대한 개념 및 분개 방법 문의
작년에 한 업체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해가바뀐 오늘에 와서 그 매출을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매출만 끊은거였는데 이걸 취소할 경우 선수매출로 작년매출을 잡아야합니다. 1.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돈을 미리 받은걸로 인식하는 선수매출 계정과목이 이해가 잘 안가고 2.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으니 작년 매출날짜로 계산서를 취소해서 없었던 일로 처리하지 않고 오느날짜로 계산서를 취소해 선수매출 계정과목으로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전문가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선수매출계정은 선수수익 계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선수수익은 받은 돈이 있어야 계상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아마도 결산을 매출채권 / 선수매출로 하고 올해 이를 역분개하여 선수매출 / 매출채권으로 하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마도 부가가치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 계산서를 취소하게 되면 업체는 작년에 받았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번거롭게 여기는 듯 합니다. 오늘 날짜로 계산서를 취소한다면 이를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될 것이므로 일이 훨씬 수월해지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선수매출은 매출이 발생하기 전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선수매출로 인식한 후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매출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사례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수매출이 아니라 과거 작성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오늘날짜로 처리하는 이유는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상대방 거래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다공제로 인한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순 착오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될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오늘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계약의 해제 및 공급가액 변동 등으로) 과거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선수매출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