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실로 인한 배상 및 사직?
안녕하세요! 업무 과실로 인해서 고객에게 배상해야될 금액이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해당 비용이 처리되기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의 경우에 회사가 퇴사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먼저 배상을 하고,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해당 손해액에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퇴직한 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과 별개로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의 청구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시 실제 손해액만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 근로자 과실을 고려하여 청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 중 고의나 과실로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 불이행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하여 그 행사가 제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9.11.26., 2009다59350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경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도 업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므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근로관계와 무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므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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