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과실로 인해서 고객에게 배상해야될 금액이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해당 비용이 처리되기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의 경우에 회사가 퇴사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