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업무를 하다 노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인데 연차 착오로 2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가 나와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됐어요 ~
직원이 회사 측에 어느정도 금액을 배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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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합니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를 위법행위로 볼 수도 없고, 단순 실수만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