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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무희새282
우렁찬무희새28222.01.26

회사에 낀친 손해 배상해야 할까요?

회사업무를 하다 노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인데 연차 착오로 2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가 나와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됐어요 ~

직원이 회사 측에 어느정도 금액을 배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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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 측에 어느정도 금액을 배상해야할까요?


    사회복지사의 책임이라고 하나, 연차부여있어서 최종결정권자가 원장이라면

    사회복지사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상청구에 해당하며, 판결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정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불가하나,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업무를 하다 노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인데 연차 착오로 2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가 나와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됐어요 ~

    직원이 회사 측에 어느정도 금액을 배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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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합니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를 위법행위로 볼 수도 없고, 단순 실수만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업무를 하다 노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인데 연차 착오로 2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가 나와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됐어요 ~

    직원이 회사 측에 어느정도 금액을 배상해야할까요?

    - 본래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 유무 및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은 민사적인 문제로 변호사님과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와 회사 간 과실상계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인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