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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223.02.01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몇일했었는데요

회사에 출근을 못한비용 등등 도

합의시 고려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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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의 내역은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일을 못한 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

    3. 통원치료를 했다면 통원교통비 4. 치료비등이 보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일을 못한 손해가로, 회사에 출근을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만약 회사에서 출근을 못하여 급여의 손실이 있었다면 해당 손실액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만약,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손해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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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며 원 소득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입원을 하더라도 월급이나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게 되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위자료 및 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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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 외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치료 중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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