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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지어새119
재밌는지어새11923.02.27

단체 채팅 어플에서 본인 언급 후 성희롱 및 욕설 고소 가능여부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한다는데

약 800명 정도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공연성) 특정인물을 언급가능한 기능(특정성?)으로 욕설 및 성희롱을 한다면 고소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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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물을 언급가능한 기능은 카카오톡의 '@홍길동'과 비슷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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