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한다는데
약 800명 정도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공연성) 특정인물을 언급가능한 기능(특정성?)으로 욕설 및 성희롱을 한다면 고소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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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물을 언급가능한 기능은 카카오톡의 '@홍길동'과 비슷한 기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물을 언급한 기능이 해당 인물의 이름이고, 해당 단체채팅방에서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