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 음성룸에서 다수의 상대들이 하나의 기기를 사용하여(실제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폰으로 접속) 저를 놀리길래 상대의 닉네임(성뭥준)을 언급하여 연속적인 패드립과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성희롱적 말은 안했구요. 이때 상대는 실제 친구였기에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다수가 하나의 기기를 사용중에 저는 그 기기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ex성뭥준 천애고ㅇ잡종고ㅇ개고ㅇ이런식으로 연속적인 욕설
모든 일은 단체 통화중 일어난 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수였다면, 그들의 친분상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공연성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 친구의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란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질문주신 경우 처럼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상대방과 친한 친구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불특정 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