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순수하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
매입 등에 대한 사업장 내용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에 기재
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게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헤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 매입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관련 매출, 매입 등에 대하여 다음해 01월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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