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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12.04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하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둘다를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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