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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04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하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둘다를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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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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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만 신고하는 것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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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면서 면세사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그 면세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한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

    참고: 소득46011-2707, 19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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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순수하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

    매입 등에 대한 사업장 내용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에 기재
    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게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헤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 매입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관련 매출, 매입 등에 대하여 다음해 01월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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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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