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의 친척이 빚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값아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빚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혀 친하지도 않고 그 빚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어느날 은행 등의 채권자게 저에게 모 친척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통보를 보내온다면 저는 어떻게 이것을 방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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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3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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