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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빚이라는 것은 몇 촌의 친족까지 책임범위에 드는 것인가요?

제가 예를 들어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저의 자녀나 손주, 배우자나 형제자매 외에도 몇 촌까지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은행에서는 먼 친척뻘 되는 어린 사람한테까지 빛을 받으려고 소송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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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촌 이내의 혈족까지 상속이 가능합니다. 통상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더 이상 상속되는 것을 막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채무는 4촌 이내의 발계혈족까지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빚도 상속이 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