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를 들어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저의 자녀나 손주, 배우자나 형제자매 외에도 몇 촌까지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은행에서는 먼 친척뻘 되는 어린 사람한테까지 빛을 받으려고 소송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