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라는 것은 몇 촌의 친족까지 책임범위에 드는 것인가요?
제가 예를 들어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저의 자녀나 손주, 배우자나 형제자매 외에도 몇 촌까지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은행에서는 먼 친척뻘 되는 어린 사람한테까지 빛을 받으려고 소송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촌 이내의 혈족까지 상속이 가능합니다. 통상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더 이상 상속되는 것을 막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채무는 4촌 이내의 발계혈족까지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빚도 상속이 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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