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억 5천, 현재 담보 2억이 잡힌 임대사업자 명의의 빌라를 법인에 세감면 현물출자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출자인과 법인에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출자인이 대표이사가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세감면 현물출자 안됩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취득세감면 등 적용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경우만 세감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