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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불독287
청렴한불독28723.02.21

연말정산 에서 많이환급 받는 방법은?

저는 주로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환급이 많이 되나요? 그리고 마트보다 시장가면 더혜택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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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부담 측면에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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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보다는 지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기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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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공제율 자체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두배 높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추가공제도 받을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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