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보다는 지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기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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