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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거미199
굉장한거미19922.03.10

특수고용직도 4대보험 들 수 있나요 ?

1. 특수 고용직도 작년부터 4대보험 들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가능한가요? 그럼 보험료 산출 방식을 알 수 있나요 ? 보수월액같은거는 제가 그 달에 벌은 수익(상여,시간외 수당,팁)을 토대로 산정이 되는거에요 ?

2. 보험료와 보수월액 중에 어떤걸로 해야 연말정산 할 때 돈 덜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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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 산재보험 입직신고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어 가입의무는 없고 임의가입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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