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 산재보험 입직신고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어 가입의무는 없고 임의가입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