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대표이사 개인의 물건 등의 재화 공급받은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1)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하는 방안, 2)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사업 무관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불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시에오 이 부분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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