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매 건인데 법인으로 잘 못 발행된 계산서 처리
안녕하세요.
개인구매 건인데 법인으로 잘 못 발행된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법인 결산 시에도 어떻게 전표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마트에서 개인물건과 직원간식을 구매하면서 직원간식에만 법인사업자 앞으로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했는데 개인물건 구매 건에도 법인 앞으로 계산서가 잘 못 발행이 된 상황입니다.
개인구매 건에 대해서 마트에 연락해서 계산서를 취소했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두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결제는 현금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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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대표이사 개인의 물건 등의 재화 공급받은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1)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하는 방안, 2)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사업 무관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불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시에오 이 부분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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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불공제 및 대여금 처리 하시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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