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 휴직시 알바 문의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 육아휴직시. 알바를 하면 겸직에 해당 되나요?
일반 기업에서 육아휴직 시,
주15시간 이내 월150이내면 부업에 해당 안한다는 글을 읽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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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공무원 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겠으므로,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시어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타업을 겸하는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행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겸업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겸직이 금지되는 사업장의 경우 겸직 자체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해당 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겸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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