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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콘도르240
똘똘한콘도르24022.10.28

육아휴직 중 부업(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지급액만으로는 월급에 비해 적다보니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알바)을 고민 중입니다.

찾아보니 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직장 내규 상 이중직(겸직)금지 조항이 마음에 걸립니다.

부업(알바) 하는 곳을 일용직 신고했을 때 기존 직장에 알리지 않으면, 기존 직장에서 알 수 없는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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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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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직장에서 알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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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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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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