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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

생산직 2조 교대인데 야간근무를 못하고있어요.

근로계약서 입니다.

6월부터 야간근로를 안해서 수당 차이가 심해요.

공정이 없어서 야간근로 없이 주간에만 근로하는데

통보로 이어져서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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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교대근무(주·야)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주간근로로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 측에 업무상 필요공정 축소·폐지 등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고, 일정 기간 불가피하게 주간근무만 운영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단순히 ‘생산직 근무형태 = 주·야 교대근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벗어난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조정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전보 규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전환한 경우, 그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근기 68207-691, 200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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